오늘은 2021년도 최저임금 알아보겠습니다.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(월 기준 182만2480원)으로 정해졌는데요. 이는 올해 최저임금(시간당 8590원)보다 1.5%(130원) 오른 금액입니다.
2021년 최저임금
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(IMF)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, 2.7%였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,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해진 듯 합니다.
1.5%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.1%,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.4%,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.0%를 합산해 1.5% 인상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(시간당 8590원)보다 16.4% 인상한 시간당 1만원, 경영계는 올해보다 2.1%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최초로 제시했었는데요.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었습니다. 이는 노사 간 격차가 1590원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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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…역대 최저 인상율
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. 5일 고용노동부는 “‘최저임금법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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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확정 - 세계일보
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.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 고용노동부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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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
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.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21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. 고시를 앞두고 노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. 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,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등이 있습니다.
출처 : 정부복지정책 이슈